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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19 2016가단2671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0. 22. “B과 피고간 2015. 8. 18.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5. 8. 18. 제7439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에 기한, 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626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10.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8,029,4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추심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5. 8. 18. B으로부터 파주시 C, D, E, F 토지 총 17,560평 중 일부인 5,532평을, G, H, I, J, K, L, M, N, O, P, Q, R 토지 전부를 합계 6,266,000,000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매매대금 전부를 B에게 지급한 점, ② 피고는 B으로부터 파주시 C, D, E, F 토지 중 일부만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5. 8. 18. 접수 제7439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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