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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27556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다.

나.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가단9891호 구상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743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절차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2014. 12. 23.을 기준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약 8년 이상 남아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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