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00,18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와이제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와이제이건설’이라고만 한다)가 2012. 9.경 피고로부터 더프라임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129,000,000원에 수급하여 2013.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768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7870호로 와이제이건설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4,700,189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7.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4,700,189원에 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104,700,1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년 10월경 와이제이건설에게 마지막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와이제이건설에게 압류된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그 공사대금의 지급으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4,700,189원과 이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