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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093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간에 2014. 9. 16.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금 45,530,20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6. 5. 3. 소외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B에 대한 카드대금 보증 채권(주채무자 소외 C)을 양수 받았고, 원고는 2011. 4. 26.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 받았으며 이는 그 무렵 B에게 통지되었는바(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2018. 2. 20. 현재 합계 45,530,203원(= 원금 잔액 6,821,694원 이자 등 잔액 38,566,879원 실비 잔액 141,630원)에 이른다.

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B 등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57557 양수금 지급명령에 기하여 2007.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채1259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B,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구금액: 34,340,266원, 피압류채권: B의 금천구에 대한 급여 채권 일부)을 받고 그 무렵 이를 집행하였다.

다. 원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승계인으로서 2018. 2. 5.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았고, 이는 2018. 2. 9. B에게 송달 되었다. 라.

피고는 2012. 10. 30.자로 B으로부터 액면금 4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받았고(지급기일 2014. 9. 20. 지급지지급장소발행지 각 서울시,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2014. 9. 16.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락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교부 받았으며(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증서 2014년 제574호, 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 2014. 9. 24.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아 2014.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88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B,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구금액: 460,000,000원, 피압류채권: B의 금천구에 대한 급여 채권 일부)을 받고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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