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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선고 2015고합5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5고합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신①① ( 64년생, 남 ), 부동산중개업

주거 서울 강동구

등록기준지 하남시

검사

김현우 ( 기소 ), 양동우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 변호사 이상형, 이원미

변호사 이정용, 조혜인

판결선고

2016. 1.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00, 000,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경 하남시장의 시정인수위원회 소통화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하남시 감일동에서 ' ○○○○ 공인중개사 '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1. 10. 경 송소의 소개로 하남시 광암동 * * * - * 외 2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려는 이② ②, 조③③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1. 10. 21. 경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남시 광암동 * * * - * 외 2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이의 대리인 자격으로 ' 이②②, 조③③이 3개월 내에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으면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하여 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약정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정식계약 체결시 총 매매대금 22억 원 중 이미 지급된 약정금을 제외한 20억 원을 지급한다 ' 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②②, 조③③에게 " 이교범 시장이나 하남시청 건축과 녹지허가팀 조◎◎ 팀장에게 말을 하여 수월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 정 안되면 행정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도록 불허사유라도 간결하게 받아주겠다. 그러니 약정금 외에 2억 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달라 " 라고 말을 하고, 2011. 10. 24. 경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②②, 초③③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②②, 조③③에게 2억 원을 요구하고, 그 중 1억 원을 수수하였다 .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은 2011. 7. 경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려는 최△△에게 " 그린벨트 내에 있는 땅을 구입하여 충전소 허가를 받은 후 되팔면 2배 이상의 매매차익을 남길 수 있다. 내가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구하고, 허가절차도 진행해 주겠다 " 라고 말을 하여 최△△의 승낙을 받고, 2012. 6. 경 거주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방①①에게 " 충전소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5, 000만 원을 주겠다 " 라고 제안하여 방①①의 승낙을 받았다 .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방①①는 2012. 6. 29. 경 하남시 대청로 10 ( 신장동 ) 에 있는 하남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충전소를 건축하거나 충전소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하남시 춘궁동 토지에 충전소를 건축하여 운영을 할 것처럼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여 2014. 2. 28. 경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①①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하게 하고, 2014. 9. 2. 경 방①①가 신청한 충전소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최△△, 방①①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하남시청 담당 공무원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자 선정 및 충전소 건축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137조, 제30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위계공무집행방해 ) > 기본영역 ( 8개월 ~ 1년 6개월 )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가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추징 1억 원

피고인은 시장이나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하고 그 중 1억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도 1억 원으로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방해되고, 그로 인해 정당하게 허가를 받을 수도 있었던 다른 신청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황성욱

판사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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