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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구합64788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는 하남시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하남시 F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인 ‘G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및 처분의 경위 1) C는 2012. 6. 29. 피고에게 하남시 H 외 2필지 지상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6.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과 같이 배치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2. 11. 15. ‘배치계획 미수립 그 자체를 처분의 이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에 인접한 도로가 확장되거나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의 충전소 배치계획을 변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상소하였으나 위 판결은 2013.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9445, 서울고등법원 2012누40201, 대법원 2013두15088,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관련사건 결과에 따라 C에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자선정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남시 고시 I, 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이라 한다)하였고, 위 배치계획에 근거하여 2015. 4. 17. C에 대하여 하남시 J, H, K, L 지상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충전사업허가’라 한다). 라.

또한 C는 자동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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