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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노3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9. 3. 31. D으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D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12.경부터 2010. 2. 11.경까지 하남시청 C으로 근무하면서 건축행정팀, 주택관리팀, 도시재개발팀, 녹지허가팀 등 건축과 산하 부서의 행정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D은 하남시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배치계획을 고시할 수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건축과 녹지허가팀이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D의 청탁을 받은 G으로부터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변경하여 달라, 일이 잘 되면 나중에 사례하겠다”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G의 소개로 찾아 온 D으로부터 “G사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이번에 충전소 허가를 신청하려는 D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D이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조작한 배치계획 초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배점기준 초안을 메모 형태로 정리하여 H에게 건네주면서 그 내용대로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고, 2009. 3. 27.경 H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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