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경부터 2010. 2. 11.경까지 하남시청 C으로 근무하면서 건축행정팀, 주택관리팀, 도시재개발팀, 녹지허가팀 등 건축과 산하 부서의 행정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D은 하남시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배치계획을 고시할 수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건축과 녹지허가팀이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D의 청탁을 받은 G으로부터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변경하여 달라, 일이 잘 되면 나중에 사례하겠다”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G의 소개로 찾아 온 D으로부터 “G사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이번에 충전소 허가를 신청하려는 D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D이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조작한 배치계획 초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배점기준 초안을 메모 형태로 정리하여 H에게 건네주면서 그 내용대로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고, 2009. 3. 27.경 H가 작성한 배치계획에 대하여 내부 결재를 얻은 다음, 2009. 3. 31.경 ‘I’을 고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3. 31. 17:00경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의회동 2층 의회 회의실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D에게 유리한 배치계획을 고시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인허가 절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