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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47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F에서 ‘GLPG충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1.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하남시청이 2009. 3. 31.경 하남시 H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올 고시하자, 위 고시에 따라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I으로부터 거주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J를 소개받은 다음, J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직접 충전소를 운영할 것처럼 사업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J에게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후 J 명의로 허가를 받은 충전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는 2009. 4.경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민원실에서 마치 자신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할 것처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가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2009. 6. 15.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J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하남시청 담당 공무원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의정부시청이 2008. 12. 29.경 의정부시 K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올 고시하자, 위 고시에 따라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L로부터 거주 자격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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