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 배제
요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사인간의 확인서 이외에 금융자료 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사건
2012구단1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19.
판결선고
2013. 9.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12. 28. OO시 OO동 414-1 답 2,42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6. 5. 8. 박BB으로부터 OO시 OO면 CC리 373 답 102㎡, 374-1 답 1,369㎡, 374-2 답 1,412㎡, 374-7 답 1,325㎡(이하이 사건 CC리 토지'라 한다)를, 조EE로부터 같은 면 DD리 238-5 답 2, 190㎡, 238-6 답 1,714㎡(이하이 사건 DD리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3조에 정한 비과세 대토농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CC리 및 DD리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1. 7. 4.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3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CC리, DD리 토지를 자경하는 동안 얻은 근로소득은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CC리 토지를 경작하면서 농기계를 소유한 고FF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을 부탁하였을 뿐 그 외의 작업은 모두 원고가 직접 하였으며, 이 사건 DD리 토지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꽃과 생강을, 그 이후에는 콩, 깨 등을 직접 경작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CC리, DD리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1)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또한 대토 농지의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이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대토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CC리, DD리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한GG, 조HH의 각 증언이 있으나,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앞서 본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증인 안I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변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CC리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 박BB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기로 계약한 사실, ② 박BB이 이 사건 CC리 토지를 소유할 당시부터 위 토지를 경작하고 있던 고FF가 2009년에서 2011년경까지 위 토지에 경작 활동을 하고 위 토지에서 생산된 쌀을 위탁판매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CC리 토지에 농기계가 필요한 농사만을 고FF에게 위임하여 농기계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 외의 농사는 원고가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와 고FF의 진술 외에 원고가 고FF에게 농기계 사용료를 지불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④ 원고는 1980년부터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고 2007년부터 JJ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위 회사 대표이사인 안I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상당한 규모의 공장 건설 공사를 수주하기도 하였던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DD리 토지에서 화훼농업 및 생강, 콩, 깨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한GG, 조HH의 증언이나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금융자료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10 내지 12,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I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