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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정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해수욕장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사가시스템 앞까지 약 30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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