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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24 2013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3. 18: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신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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