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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9 2019고단1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6. 15.자 벌금 150만 원의,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4. 30.자 벌금 200만 원의,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3. 28.자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7. 5. 23:41경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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