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부근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