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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30 2014고단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이(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소재 구거제대교를 통영에서 거제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협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8. 05:00경 통영시 무전동 번지 불상지 앞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구거제대교 앞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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