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이(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소재 구거제대교를 통영에서 거제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협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8. 05:00경 통영시 무전동 번지 불상지 앞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구거제대교 앞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