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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1 2013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09:20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동호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사등면 오량리에 있는 대교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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