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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54386
예금채권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예금에 대하여 2015. 9. 2.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1961. 10. 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2016. 12. 31. 원고와 피고 B가 이혼한다는 판결(제주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드단11014호 판결 참조)이 확정되어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15. 4. 2.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해 자신 명의 농협예금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5,000만 원을 원고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5,000만 원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를, 나머지 2,000만 원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를 각 개설하여 입금해 두었다.

다. 원고는 2015. 4. 30. 자신 명의 농협예금계좌에서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한 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해 두었고, 2015. 6. 2. 자신 명의 농협예금계좌에서 합계 5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은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해 두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각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여 거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의 예금을 각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예금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초 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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