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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5 2016가단100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멸실 등기부 복구 과정에서, 원고 모친의 원고 지분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면서,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피고 명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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