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 1 심 공동 피고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 원고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4. 원고에게 ‘E 이 운영하는 F 조경업체와 협력하여 소나무를 구해 서울 미사리 현장으로 납품하려 한다.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소나무를 사서 이를 팔아 다음달 15일에 빌려준 원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8억 7,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라는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17 고합 55호로 공소제기되어 2017. 12. 2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위 편취 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돈 중 일부가 피고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다시 송금되기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과 내연관계 내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B의 요청에 따라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원고에게 다시 돈을 송금해 준 점, 피고는 원고와 B의 거래관계나 B이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돌려 막기 식으로 다시 원고에게 송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바,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B의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