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5224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930,752원, 원고 B, C, D에게 각 26,620,50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 및 상속관계 1) F는 2006. 4.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은 처인 G, 자녀인 H, I, 피고가 각 상속비율(3:2:2:2)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2) H은 2010. 11.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은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이 각 상속비율(3:2:2:2)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나. F, H의 금융재산관리 및 피고의 출금 1) F는 생전에 자신 명의, G 명의, 피고의 남편 J 명의, 피고 명의로 된 다수 금융계좌를 관리하고 있었고, F가 사망한 이후에는 H이 이를 관리하였다. H이 사망한 후인 2010. 12. 10. 피고는 그러한 계좌 중 자신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K 등)에서 180,000,000원을, G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L)에서 42,182,142원을 각 인출이체하였다(이하 ‘제1 인출’이라 한다

). 2) 한편 H은 F가 개설하여 관리하던 금융계좌 이외에 F가 사망한 이후에 피고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H이 사망한 후 피고는 위와 같이 H이 관리하던 자신 명의의 새누리상호저축은행 계좌(M)에서 2011. 1. 19. 49,284,736원을, 구룡포새마을금고 계좌(N)에서 2011. 1. 29. 21,133,712원을 각 인출이체하였다

(이하 ‘제2 인출’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인출한 금융계좌는 H이 F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거나(제1 인출 계좌) H이 피고의 명의만을 빌린 것으로(제2 인출 계좌) 모두 H의 소유이고, H의 사망으로 원고들의 공동상속재산이 되었음에도 피고가 임의를 이를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인출금 상당의 손해를 원고들의 각 상속비율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인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