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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15 2015가합41249
예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연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예금채권을, 피고 B, D은 연대하여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의 분묘 관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5. 2. 24. 포항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기 이전에는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중원인 피고 B, C의 명의를 차용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예금계좌를, 피고 B, D의 명의를 차용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예금(별지 제1, 2목록 기재 예금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 3. 1.자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2015. 3. 2.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예금을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C, D은 원고 명의 통장으로 이 사건 예금을 이체하는 것에 동의 하였으나, 피고 B은 공로금 30,000,000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예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예금채권은 종중원의 총유물이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중 재산에 대한 관리 내지 처분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소는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종중 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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