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20362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는 각 43,671,477원, 피고 D는 각 41,396,62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15...

이유

1. 기초 사실 원피고들의 부친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9.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배우자인 F과 원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3/11과 2/11의 각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농협은행에 대한 예금 93,094,109원을 모두 해지하고 이를 인출하여 그 명의 계좌로 입금해 둠으로써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상속회복청구로서 위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몫인 16,920,000원(=93,094,109원×2/11, 만원 미만 버림)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할 당시 농협은행에 합계 92,524,283원(이자 포함,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 상당의 적금 또는 정기예금채권을 갖고 있었던 사실, 피고 C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5. 4. 16.경 위 각 예금을 모두 해약하고 이를 인출한 후, 같은 날 개설 자기 명의의 농협은행 정기예금계좌(G, H, I, J)에 각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입금해 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C는 위와 같이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합계 8,000만 원을 입금한 후 남은 일부 금원을 자기 명의의 농협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