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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67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0. 6. 경 부산 동래구 C 빌딩 D 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채무자 F에게 320만 원을 월 이자 80만 원씩 가산하여 3개월 후에 560만 원을 변제 받는 조건으로 대부함으로써 법정 이자율 한도 (2014. 4. 2.부터 2017. 8. 28. 까지는 연 34.9%, 그 다음날부터 2018. 2. 6. 까지는 연 27.9% )를 초과한 연 300%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1)’( 제 2 항의 ‘1,000 만 원’ 은 ‘ 약 400만 원 ’으로, ‘ 합계’ 란 의 ‘5,140 만 원’ 은 ‘ 약 4,540만 원 ’으로 수정한다) 과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약 4,540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이자율 한도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2. 경 각 3,000만 원을 출자 하여 공동으로 대부 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각자 고객을 모집하여 대부를 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 경 위 ‘E’ 사무실에서 채무자 G에게 400만 원을 월 이자 100만 원의 조건으로 대부함으로써 법정 이자율 한도를 초과한 연 300%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 대부하면서 법정 이자율 한도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피고인들과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I 의 진술 기재부분 포함)

3.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4. K, L, M, N, O, P, Q, R, S, T, U, G, V의 각 진술서( 사본 포함)

5. 각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차용증, 공정 증서의 사본

6. 각 예금거래 내역 및 예금 통장( 사본 포함)

7. 각 문자 메시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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