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부천시 소사구 B에서 피해자 C(여, 63세)에게 18,000,000만 원을 15일에 10%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면서 총 6회에 걸쳐 995만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법정 이자율 25%(265% 등)를 초과하여 수수하고, 2017. 11. 15.경 위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10일에 10%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면서 총 1회, 7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 25%(425%)를 초과하여 수수하고, 2017. 11. 1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10일에 10%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면서 총 10회에 걸쳐 12,45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는 등 법정 이자율 25%(391%)를 초과하여 수수하고, 2017. 12. 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150일에 10%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면서 총 1회, 4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 25%(243%)를 초과하여 수수하고, 2017.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6,500,000원을 5일에 이자 1,000,000원과 함께 6,5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 25%(802%)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1.부터 2017. 12. 15. 까지 총 48,500,000원을 대부해주고 24,500,000원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 이자율인 25%를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잘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