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경부터 2013. 11. 25. 경까지 대전 서구 D 아파트 3동 502호에서 ‘E’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였다.
1. 무 등록 대부 업 피고인은 2013. 12. 6.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G에게 원금 300만 원에 대한 수수료 및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5만 원을 대부하면서 59 일간 매일 6만 원을 변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연번 8 내지 19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9,423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2012. 10. 31. 경 위 제 1 항 기재 H 음식점에서 G에게 원금 1,000만 원에 대한 수수료 및 선이자 4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58만 원을 대부하면서 99 일간 매일 12만 원을 변제 받음으로써 163.4%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 재와 같이 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2013. 12. 6. 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내지 19 기 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G 추가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G 추가 서류 제출), 수사보고 (E 등록 취소 일자 확인)
1. 통지서, 위임장, 공정 증서, 보통예금 거래 명세표( 예금주 G), G, A 과의 대출거래 내역 정리표, G, A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의 내역 계산, I 농협계좌 입금 내역, 대금 수령 시 통장으로 받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