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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6 2013고정6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86』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초순경 대구 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금전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D 등 5명에게 합계 1,200만원의 금전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12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188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4만원씩 60일간 합계 240만원을 상환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30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D 등 5명에게 합계 1,200만원을 대부하고 연 292% 내지 417%의 이자를 받았다.

『2013고정1052』

3.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초순경 안동시 F에 있는 구시장 앞길에서 ‘우수신용금고, 당일즉시대출, G’ 등의 내용이 인쇄된 명함크기의 대부광고 전단지(8.7cm×5.3cm) 1장을 배포하게 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9.경 안동시 F에 있는 H 운영의 I에서 H에게 100만 원을 매일 3만원씩 43일 동안 변제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는 조건 이자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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