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02: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 앞길에서, 손님인 피해자 D(47 세) 가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와 내벽 골절 및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을 통한 목격자 F, E의 진술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안구 함몰, 복시, 시력 저하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한 우 안 안와 내벽 골절, 늑골 골절 등의 심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0년에는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구타하였다거나 노래방 간판을 손괴하였다는 등 목격자들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범행 동기를 주장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합의를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