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3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2:5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36 세) 이 피고인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 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좌측 안와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전신 마취 하에 안와 하 벽 재건 술을 시행하였는데 향후 시력 저하, 안구 함몰, 복시 증상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소견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