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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63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4:00경 화성시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숙소에서 동료 노동자인 피해자 C(47세, 남)과 몇 시간 전 숙소근처에서 싸움을 하면서 맞은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하벽 골절과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법정에 제출된 진단서, 소견서(C),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해진단서(C),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수사단계에서 치료비 일부로 500만원을 지급하여 준 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하벽 골절, 늑골 골절상, 게다가 좌안 안구에 대한 1차 수술 이후 재건술까지 시행해야 함) 그에 합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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