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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2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0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24세),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낯선 여성과 그곳 옆 테이블에 합석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귀가하였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러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안와 내벽 파열 골절로 인하여 수술 및 입원치료까지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복시 등 합병증 발생도 가능한데도 피고인이 치료비 등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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