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E에 대한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췌장의 손상 등의 상해의 점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해자 E에 대한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 및 이유 무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 피해자 E이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 진단서 및 소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입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