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00:0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6 세) 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술을 마시고 숙소인 F 여관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형 대우를 받으려 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 그래도 내가 형인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들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약 5회 가량 때리자 “ 계속 이러면 나도 못 참아. 한번 싸워 볼래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승강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도로 경계석 부근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 자가 항거하지 못한 채 기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절한 상태인 피해자에 대하여 약 30 분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및 우 안 안구 열상 및 우 안 안와( 내벽 및 하 벽) 골절 등의 중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우측 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일반 소견서 및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 2 유형( 중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