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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6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2.경 서울 노원구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가 명동에서 어음 관련 업무를 오래 했는데 매일경제 연감에 등록된 주식시세 3만 원 이상의 상장기업 어음에 국한하여 투자를 하므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연 24%의 고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제게 돈을 맡겨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운영경비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상장기업 어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도 상당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수익이 크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차용금으로 이전 차용금의 이자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달리 다른 수익 창출 방법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27,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수사기록 제46쪽, 56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피고인이 F 명의로 교부받은 금액은 합계 566,155,000원이 아니라, 621,100,000원임이 계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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