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09 2018고단1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종신보험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6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200만 원, 2016. 2. 25.경 2,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2017. 2.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4.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안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달러를 환치기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30~4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4. 150만 원, 2017. 2. 4.경 2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