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 스포츠 토토 양방향 베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보장해 주고, 그 돈으로 양방향 베팅을 하여 수익을 내서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스포츠 토토 양방향 베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 원금 및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로 스포츠 토토 양방 베팅 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 스포츠 토토 양방향 베팅을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
1,5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은 보장해 주고, 월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스포츠 토토 양방향 베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 원금 및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13. 경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스포츠 토토 양방 베팅 자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6.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