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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G 정권이나 H, I이 보관하고 있던 금괴를 싸게 산 다음 제련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있다. 나는 총투자금의 20%인 8억 원을 투자할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1∼2개월 안에 큰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2개월 안에 큰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J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9. 23.경 4,000만 원, 같은 해 10. 1.경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2개월 안에 큰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J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10. 12.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녹취록 제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및 회신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 카카오톡 문자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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