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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2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10.경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돈을 빌릴 당시 주었던 이자(15일에 10부의 이자)의 2배를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월수입이 100만 원 정도 되었고 달리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피부관리실에 80만 원, 주거지에 45만 원의 월세를 각각 지출하였고, D, E, F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등 재산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월세 및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소비한 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13.경 피해자 C에게 “지인이 철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남겨주고, 수익을 못주면 이자를 2배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철강사업을 하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여 위 돈으로 수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재산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월세 및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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