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 신용불량자가 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가운데 2013.경 ‘E’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노래방 인수자금 중 4,000만 원 가량을 지인들로부터 빌린 사채로 충당하느라 노래방 운영수익으로는 월세뿐만 아니라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채 원금과 이자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일수를 놓아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 및 동인을 통해 동인의 딸인 피해자 G에게 고율의 이자를 포함한 차용원리금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빌린 돈으로 일수를 놓아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의정부시 H에 있는 위 F이 근무하는 함바식당에서, F에게 “노래방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포함한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차용원리금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빌린 돈으로 일수를 놓아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79,560,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