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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5고단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2. 24. 09:1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세입자인 피해 자가 쓰레기 봉투를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무당년 아,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해 “라고 말하면서, 그 곳 신당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자기 촛대 2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9cm) 을 집어 들고 이를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 같은 거 못 죽일 줄 알아, 내가 사람을 세 번이나 죽인 사람이야, 나 전과도 있어, 너 같은 애 미 애비도 없는 거 죽일 수 있어, 이 무당년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고령인 점, 1981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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