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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31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법률상 부부 지간이나 약 8년 전부터 별거 중에 있고, 피고인 와 피해자 E은 부자 지간이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5. 양산시 F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찾아가서 열려 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450,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출입문에서 떼어 내 어 파손하고 마당에 식재된 조 경수 7그루를 톱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2. 16:5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 E이 " 나가라 "라고 말하는 등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집 안에 들어온 후에도 피해자가 " 지금 녹취하는 것이 아니냐.

휴대폰 좀 보여 주십시오

" 라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거실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죽고 싶냐,

내가 너 못 죽일 줄 아느냐

"며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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