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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단70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22. 01:00 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 여, 49세) 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하게 나와 봐 오늘 끝 봐줄 라니 까 나와 봐 야 이 후 랴들 년 내가 니를 씹어 먹을라고

는 알고 있었지 차 다 때려부셔 버릴 란 게 나와 이년 아 이 시발 년 아 니 신랑 바꿔 옆에. 바꿔 개새끼 확 시발 놈 배지를 타서 때려 죽여 벌라 니 년 보지구 녁 다 파 버려 이 시발 년 아 너 하고 생 그린은 죽어 내가 죽여. 내가 너 내 승질 좆같은 놈 너도 알 거 여 너는 나한테 죽어 지금 술 한잔 먹어서 니 년 내가 갈아 죽일라고.

니 년은 죽었어.

니 년은 끝났어.

너 야 정말 정확히 알아 이 시발 년 아. 니 년은 아주 내가 그냥 갈기갈기 찢어 죽여 너 시발 년 아 뭐 시 발 E 아파트 가면 확 발로 차 죽여 버릴 턴 게 이 시발 년 아. 나 A이 여 이 시발 년 아. 걸리면 귀 빵머리 몇 그릇 맞을라고

하냐

너. 내 곤조통 알지 이 도둑년 아 이 시발 년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2. 01:40 경 익산시 F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G 카 이런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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