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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6 2017고정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2. 18. 09: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101동 201호 앞에서, 피해자 C( 여, 43세 )에게 임차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지만 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101동 201호 뒷마당에서 ‘ 씨발 년 아, 너 같은 사기꾼은 본 적이 없어, 내 돈 2억 5천 내놔, 너 안 내놓으면 생선 토막 쳐서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하고는 101 동 건물로 들어와 201호 현관문 앞에서, ‘ 사시미로 자근자근 죽일 거야, 불태워 버릴 거야, 후레아들 년 아, 전세금 사기 쳐 놓고, 내놔, 내 눈에 걸렸다가는 토막 살인 낼 거야 ’라고 하며 5분 동안 발로 현관문을 계속 차,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고, 위 주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는 등, 2015. 12. 18.부터 2016. 6. 2.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 현관문이 틀어져 수리비 합계 1,0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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