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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428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4:5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길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말을 걸었음에도 피해자 D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시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목을 비틀어 버린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 너 같은 것 죽일 수도 있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의자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가지러 갔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그 자리를 피하고자 자신의 E 렉스 턴 승용차에 승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에 위험한 물건인 쇠 나사가 박힌 각목( 길이 : 5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운전석 차량 문을 세게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차량이 흔들리도록 충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374,72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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