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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3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주택의 3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52세) 는 지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1. 21:25 경 서울 중랑구 C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E( 남, 53세) 이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 너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목을 잡고 뒤로 밀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마침 대문 안쪽에 놓여 있던 몽둥이( 총길이 76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리겠다.

"며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창을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특수 협박, 재물 손괴의 점)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피고인이 손괴한 현관문 사진, 사진( 위험한 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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