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4 2020가단460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대 1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11.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대 1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11.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