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18 2017가단78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천안시 동남구 C 대 49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9. 11.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