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 남구 C 답 34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5. 27.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6. 18.부터 천안시 동 남구 C 답 341㎡(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2. 27.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는 2015. 7. 27. 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7.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부동산 임의 경매(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개시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5. 27.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6. 5. 27.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5. 27. 접수 제 49235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 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소멸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 진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서 비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85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