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31 2019가단62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전 1,32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8.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전 1,32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8.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