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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31 2019가단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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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전 1,32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8.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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