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1 2015가단16701
근저당권변경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J 대 3350.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4. 1.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J 대 3350.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4. 1.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