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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4노23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후 가로등이 고장 났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가로등이 꺼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면 도로의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의무를 다 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송광사안길에 있는 송광사 연밭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순천시청 도로과 D 관리의 가로수와 가로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순천시청 도로과 D 관리의 가로등 등 수리비 5,2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촌형 E을 불러서 도로에 비산되어 있던 파편을 모두 치웠고 E에게 부탁하여 파손된 차량도 견인처리한 점, 이 사건 사고로 가로등이 손괴되었으나 손괴된 가로등 앞 뒤로 다른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사고발생 지점의 도로를 주행하는데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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